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6:22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서 아이디‘D’을 사용하여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라는 제목으로 서양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음란물 65,841개의 파일을 불특정다수인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저장 및 영상 화면 캡처)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