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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4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6. 16:22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C에서 아이디‘D’을 사용하여 포인트 점수를 얻기 위해 파일이름 ‘E’라는 제목으로 서양인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성인남녀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음란물 65,841개의 파일을 불특정다수인이 코인을 지급하고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갈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ㆍ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란물 영상 DVD저장 및 영상 화면 캡처)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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