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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수디스크(http://www.sudisk.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B'으로 “꽉끼는 정장치마 엉덩이 예술 소장용(게시물번호 : C)"이라는 982MB짜리 음란물 외 총 3편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인 대학생이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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