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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9.11. 선고 2020고단48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20고단4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양동우(기소), 전효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수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1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10:5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한 '간편한 비디오 레코더' 휴대폰 어플을 작동시킨 후 신발을 만지는 척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 04:0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43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목격 및 검거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출력자료

1. 압수물 사진, 불법 촬영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7. 26.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20. 4. 29.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일부 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 여성들 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성들의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 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불법 촬영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준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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