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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단48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항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2. 19: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점에서,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불상 여성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6. 05: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1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111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5. 10:51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E역 승강장에서, 짧은 검정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촬영이 가능한 ‘간편한 비디오 레코더’ 휴대폰 어플을 작동시킨 후 신발을 만지는 척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9. 04:01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2 내지 143번 각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목격 및 검거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물 출력자료 압수물 사진, 불법 촬영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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