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한양대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속 몰카동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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