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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9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14: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에 있는 한양대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핸드폰속 몰카동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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