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신의 가방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넣고 동영상 촬영되도록 작동하여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또는 허벅지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22:35경 신갈에서 C역을 운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객차 좌석에 앉아 있는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앞쪽에 서서 위와 같이 준비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