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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합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5:00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D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품을 보관 중인 47번 옷장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 증 제 1호 )를 옷장 문틈에 넣고 젖혀 문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8.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 합계 3,282,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E, J, K, L, M, N, O, P, Q, R, S, T, 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각 현장 감식 결과

1. 1, 2 차 감식사진, 각 피 혐의자 사진, 피 혐의자 범행장면 사진, 각 현장 사진, 1, 2, 3차 범행장면 CCTV 영상 캡 쳐, 1차, 2차, 3차 범행장면 영상 CD,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범죄 일람표 제 15번 V 사우나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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