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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6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6. 11:00 경 청주시 청원구 K 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외벽의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서랍 장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 원권 자기앞 수표 23 장, 미화 100 달러, 시가 100만원 상당의 다이아 3부 14K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다이아 1부 14K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큐빅이 박혀 있는 14K 금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H 형태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8만원 상당의 금색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시가 확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상황 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저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범행상황 및 도주상황 사진

1. 피고인 수표 입금장면, 피의자계좌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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