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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3239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5 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아파트 베란다 방범 창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판결문

1. 내사보고( 초동수사), 내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E 아파트 주변, F 교회 주변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장소 B 아파트 CCTV 녹화 영상 분석 및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2017. 12. 23. 범행 시 착용한 모자 관련), 수사보고( 수법 원지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착용한 신발 미발견 관련), 수사보고 (DNA 형 분석 결과),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결과)

1. 각 CCTV 사진, 각 피의 자가 범행 시 착용한 모자 관련 사진, 각 피의 자가 착용한 신발 관련 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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