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23:3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F 방향에서 G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연석과 철제 안전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