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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14톤 장축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소재 학상공단 내 GL테크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주)진양기술 쪽에서 학상공단 관리사무소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폭이 좁고 노변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차축이 길고 부피가 큰 화물차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있던 전봇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봇대 하단이 절단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전봇대를 수리비 3,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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