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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497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6.부터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위 임대계약은 여러 번 갱신되어 2015. 4. 16. 임대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있었다.

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14. 10. 18. 03:06경 이 사건 건물의 내부 후면 벽면에 설치된 환풍구 작동을 위한 코드 주위에서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기적 발열에 의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연소되고, 이 사건 건물 외에 1층과 2층 건물의 각 다른 입주자 소유 가재도구 등도 소훼되었다.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 사무실의 연소형상은 내부 후면 좌측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상태로서, 동 부분 벽면에 설치된 2구 콘센트 칼받이 부분에서 발화원인으로 작동 가능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됨. 사무실 후면 좌측 부분을 최초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음. - 2구 콘센트 칼받이 부분의 전기적 용융흔 및 주변 절연물의 탄화형상은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연소 확대 과정에서 외부 화염에 의해서는 형성되기 어려운 전기적인 특이점으로서, 2구 콘센트 단자의 절연파괴 과정에서 수반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절연파괴라 함은 전기적으로 절연된 물질 상호간의 전기저항이 감소되어 대전류가 흐를 때 전연이 파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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