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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4 2013가단513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800,387원, 원고 B에게 2,001,4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A는 2009. 12.경 부산 북구 D건물 지하 1층 지상 7층 상가건물 중 605호, 606호(이하 위 상가의 전유부분은 호수로만 특정한다)를 임차한 다음 606호에서 “E교습소”를 운영하였고, 원고 B은 605호에서 “F교습소”를 운영하였다.

나. G은 603호의 임차인으로서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 C은 603호의 소유자이다.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2. 4. 28. 피고 C과 사이에 603호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2. 9. 8. 23:30경 603호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603호에 인접한 605호, 606호 학원 비품, 인테리어 등이 소훼되거나 소방수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라.

부산지방경찰청은 2012. 9. 2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화재현장조사를 하였다.

603호 천장 구조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출입문에서 내부로 들어갈수록 연소가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넘어진 진열장 앞의 연소물에서 국부적인 소손흔적과 직 상부 천장 전선 중 벽면콘센트 전선에서만 전기적 용융(스파트)흔적 식별됨 603호 배전반 확인결과, 603호 메인차단기 트립(Trip, 배선용 차단기에서 누전, 합선, 과전류 등을 감지하였을 때 작동하여 메인 전원이 차단되는 상태. 인위적인 레버조작이 불가능하며 트립 상태가 확인되면 부하 측에 전기적 이상이 있었음을 의미함), 주방콘센트 3개 중 1개와 주방등 차단기가 각각 꺼짐(Off) 상태임 화재현장 연소물에서 인화성물질의 취향 및 특이가연물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화성물질의 개입 개연성이 배제되고, 발화지점인 603호 출입문 앞 진열대 주변 연소물에서 발견된 백열등, 형광등은 기판, 퓨즈 등에서 전기적 특이점 식별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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