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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2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 2. 03:12 경 김해시 B 빌딩 건물 3 층에 있는 'C '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건물 입구로 내려온 후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 D(31 세 )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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