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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23: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오븐에 구운 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 거 요 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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