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