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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7055
투자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섬유제직기 판매사업 관련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정산금으로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업무상 횡령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10.부터 2013. 9.경까지 섬유기계 판매점인 ‘D’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중고 섬유기계 판매업을 하던 원고 등과 사이에 2010년 하반기부터 2011. 12.경까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섬유기계를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 이익금을 동등하게 나누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동업사업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직기 종류 원고 투자금 동업자 1 2011. 1.경 슐저 자카드 제직기 24대 미화 20,000달러, 통관비 10,500,000원 원고, 피고, E, F 2 2011. 6. 13. 소메트 슈퍼 엑셀 제직기 70대 미화 20,000달러 원고, 피고, E, G(인도인) 3 2011. 10. 25. 스타코마 303 제직기 48대 미화 20,000달러 원고, 피고, E 4 2011. 10. 28. 스타코마 405 제직기 32대 미화 40,000달러 원고, 피고, E

나. 피고는 2015. 8. 2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551, 4298(병합), 6380(병합)호 사건에서 이 사건 동업계약 등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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