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수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1. 11.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감초를 20ton(미화 40,000달러 상당)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위 수입대금 중 절반을 지급해 주면 감초를 피해자 명의로 수입한 후 대신 판매해 주고 판매 이익금 중 43%를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1. 12. 1.경 피해자와 감초 수입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초 수입 및 판매대행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감초 수입대금 명목으로 미화 20,000달러 상당, 운송료 명목으로 미화 1,800달러 상당, 통관비 명목으로 5,000,000원 상당을 각각 지급받아 2012. 1. 하순경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감초 20ton 상당을 수입하였고, 2012. 1. 하순경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한 감초를 거래처인 F, G, H 등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한 감초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인 32,86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다른 물품에 대한 수입대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6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내지 3회, I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커머셜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각 영수증, 지불각서, 송금증, 우즈백 감초 수입 대행계약서, 수입 대행 및 판매 대행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A 통장내역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및 외국환거래서,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