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C빌딩 311호에서 ‘D’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중국의 섬유기계 제조업체와 한국총판대리점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면서 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2011. 12. 10.부터 2013. 4. 16.까지 동업하였다.
나. 동업기간 동안 자금관리는 피고가 담당하였고, 동업관계가 종료한 2013. 4. 16. 이후에는 피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지속하였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551, 4298(병합), 6380(병합)호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노3483호 사건에서 일부 횡령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의 범죄사실 가운데 피해자가 원고인 부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2. 2. 17. 원고, 피고, 소외 E이 미화 각 75,000달러 씩 투자하여 매수한 섬유기계를 F에 판매한 이익금 미화 150,000달러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피고 몫의 이익금 미화 50,000달러와 원고 몫의 이익금 미화 30,000달러 등 총 80,000달러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의 다른 거래처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미화 30,000달러(한화 33,690,000원)를 횡령하였다. 2) 피고는 2012. 6. 1.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G와 거래한 데서 발생한 이익금 중 60,000,000원을 H에 빌려주었다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반환받아 위 60,000,000원 중 원고 몫인 3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