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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7구단6623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235,009원, 원고 B에게 17,687,959원, 원고 C 주식회사에게 1,711,400원 및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고시 등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D 개설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5. 10.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E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① 원고 A, B 공유의 서울 강남구 F동(이하 ‘F동’이라고 한다) G 잡종지 1,222㎡ 및 H 잡종지 157㎡(원고 A의 지분 700/1,379, 원고 B의 지분 679/1,379), ②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I 잡종지 8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원고들 수용목적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1,803,654,990원(= G 지분 1,598,307,760원 H 지분 205,347,230원), ② 원고 B 1,749,545,340원(= G 지분 1,550,358,530원 H 지분 199,186,810원), ③ 원고 회사 244,446,400원 - 수용개시일 : 2017. 2.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① 원고 A 1,826,614,990원(= G 지분 1,618,653,750원 H 지분 207,961,240원), ② 원고 B 1,771,816,540원(= G 지분 1,570,094,140원 H 지분 201,722,400원), ③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손실보상금보다 증액되는 손실보상금 없음(이의재결 신청 기각) - 감정평가법인 : ㈜J, ㈜K

라. 법원 감정인 L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M 잡종지 2,226㎡[용도지역 : 자연녹지, 이용상황 : 공업기타(차고지), 도로교통 : 중로한면, 형상지세 : 부정형 평지, 공시지가 : 1,670,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을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으며, 서울 강남구 N 천 2,615㎡(이하 ‘보상선례 대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보상선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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