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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1249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를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예비한 사실이 없다.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S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우발적인 행위일 뿐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살인 예비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 시의 법리 형법 제 255 조, 제 250조의 살인 예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 255 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 까 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를 바탕으로, 그 채 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여러 사정들, 즉 ① M은 수사기관에서 “ 폭력조직 선배인 H과 동료인 피고인 등이 일본 내 다른 한국계 폭력단체 조직원인 K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자, K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H의 지시에 따라 회칼, 손도끼, 골프채 등의 흉기를 챙겨 H의 차 트렁크 밑에 숨기고, 피고인은 상의 안쪽에 람보칼을 찬 상태에서 함께 차량으로 도쿄 신주쿠로 향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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