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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노1059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제 20, 22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L 의 제압에서 벗어나고자 버둥거리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칼로 찌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직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인 피해자 J에게는 칼로 옷깃을 찢는 정도로만 위협을 가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상태를 걱정하며 연신 사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L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의 특수강도 범행을 위해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강도 살인 미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9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강도 살인 미수 공소사실 중 “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강도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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