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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4.06 2015노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 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① 처음부터 피해자 E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강도 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살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어,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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