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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1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폭 약 3m의 도로를 약 15m가량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놓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 및 사람들의 교통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양구군 C 지상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두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사실조회 답변서(양구군수), 마을주민 확인서, 판결서(2010다45104, 2008가단10412), 감정도, 현장사진, 지적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길이 아닌 막다른 길이어서 이 사건 도로 위쪽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도로의 통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 중에 있는 D 이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쇠사슬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표시하여 원하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는 도보로 통행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뒤쪽으로 D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도로는 산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에 전화번호 등을 기입하여, 통행을 원하는 사람이 연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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