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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2 2014고정2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밀양시 E 임야 41,848 제곱미터의 소유자인 F종중의 회장, 피고인 A은 위 종중의 전 총무, 피고인 B은 위 종중에서 2011년부터 총무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위 임야 일부에는 위 G, H, I 임야로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가 설치되어 육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일자불상경 종중회의를 열어 위 통행로에서 위 3필지 임야로 진입하는 입구 부분에 쇠사슬을 설치하여 위 통행로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한 다음 그곳에 함께 가서 사용중지 표지판과 쇠사슬을 설치함으로써 그 육로로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임야도 등본, 각 임야대장

1. 각 사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참조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난방용으로 나무를 하기 위하여 이용하였고, 현재는 J 등 소수의 인원이 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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