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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도로 양 측면에 철기둥을 세워 그 사이에 쇠사슬을 걸어 둔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도로는 도로 위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D 이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막다른 길이므로 일반교통에 제공되는 길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쇠사슬에 피고인의 연락처를 표시하여 원하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재산권 행사의 일환으로 양구군에서 임의로 한 도로포장을 제거한 것이지 일반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철기둥에 걸어놓은 쇠사슬을 철거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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