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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12.22.선고 2009구단15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09구단1519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9 . 12 . 8 .

판결선고

2009 . 12 . 22 .

주문

1 . 피고가 2009 . 7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 7 . 27 . 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피고가 2009 . 7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제2종 소형 면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9 . 7 . 10 .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 7 . 27 . 자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대형 , 제1 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 제2종 소형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 서 , 2009 . 6 . 16 . 18 : 25경 ○○시 ○○동 소재 음식점인 ' ○○○ '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 209 % 의 주취상태로 서울○○루○○○ 차량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9 . 7 . 10 . 원고에 대하여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각 자동차운 전면허를 2009 . 7 . 27 . 자로 모두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 3호증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원고의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까지는 10분이 채 경과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 단속 경찰관이 원고에게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음 주측정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위 혈중알콜농도는 구강 내 잔류 알 콜 등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 따라서 피고가 원고 의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정당하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2 ) 제2종 소형면허로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원고의 제2종 소형면허 는 이 사건 차량 운전과 무관함에도 ,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 3 ) 원고가 어머니를 여읜 슬픔으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잠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 원고가 직장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처 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있는데 ,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퇴직당할 수밖에 없어 원고 가족들의 생계 등이 위협받게 되고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의 각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

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하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므로 ,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 구토 , 치아 보철 ,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결과만으 로는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 11 . 23 .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위 일시 ·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 뒷부분 으로 다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피해차량을 수리비 758 , 000원이 들 정도로 손 괴하는 사고를 야기한 사실 , 원고는 2009 . 6 . 16 . 18 : 38경 위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 그 측정결과 원고의 혈중알코 올농도가 0 . 209 % 로 측정된 사실 , 이 사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원고가 음주측 정 전에 생수를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원고의 최종 음주시점이 2009 . 6 . 16 . 18 : 0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최종 음주시

점으로부터 약 38분 정도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원고에게 입안을 헹굴 기 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위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다하게 측정되었다고 하 기 어렵고 ,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 0 . 1 % 를 초과하 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제2종 소형면허취소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함에 있어서 서로 별개 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 부 취소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6 . 6 . 28 . 선고 96누4909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차량은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 로 , 제2종 소형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 도로교통 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 별표 18 ] 에 의하면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니어서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의 취소에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하여 제2 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 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

( 3 )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면허취소부분에 대한 재량

권 남용 내지 일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의 음주운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2008 . 8 . 6 . 혈중알코올농도 0 . 093 % 의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한 0 . 209 % 에 이르 러 그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 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 로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

( 4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한 부분 은 적법하고 ,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의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취소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 한 부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 원고 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000

별지

별지 관련법령

제80조 ( 운전면허 )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 . 제1종 운전면허

가 . 대형면허

나 . 보통면허

다 . 소형면허

라 . 특수면허

2 . 제2종 운전면허

가 . 보통면허

나 . 소형면허

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53조 (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 과 같다 .

[ 별표 18 ]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53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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