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1.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0. 4. 30. 23: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지번 생략) ○○부동산 앞 도로에 주차된 배기량 400㏄의 무등록 오토바이(모델명 CSX400, 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2010. 6. 1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길에 고장 난 채로 방치되어 있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가서 이를 수리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영농작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제1종 운전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로 구분하고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로,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세분하여 각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가능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시험의 내용 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반드시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구별하여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며, 위와 같은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는 운전가능한 자동차를 서로 분리하여 별개로 규정하여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종류를 완전히 배타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전가능한 자동차의 범위의 대소를 중복하여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오토바이는 배기량이 400㏄로서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7호 , 제18호 ,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에 의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이고,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2종 소형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것이고 주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고 훔치거나 빼앗은 당해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서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주2)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제1종 대형면허와 보통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강간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이를 그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 아니한다.
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련조차 전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