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9호증의 9 내지 11, 제1심 증인 C의 서면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피고에 입사한 뒤 2001. 1.경 과장으로 진급하여 2012. 10.경까지 D팀장 직책을 가지고 대출담당 직원 및 출납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고객들의 수신자금을 예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11.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익산시 E아파트 510동 4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3.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281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원고가 뇌출혈 등 지병으로 인하여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2007. 11. 15.자 대출금액 4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2008. 1. 17.자 대출금액 6,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2011. 5. 11.자 대출금액 8,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 명의로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의 부하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여, 피해자인 피고로부터 각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이 법원 (전주)2013노57호 사건에서 2013. 5. 21. 징역 4년을 선고받아 C가 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