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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0.30 2013가합10118
예탁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 E는 원고 A에게 47,147,286원, 원고 B, C에게 각 31,431,52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피고 E와 원고들의 관계 1) 피고 D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

)은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E는 1991. 3.경 피고 신협에 입사한 후 2001. 1.경 과장으로 진급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수신업무 총괄팀장으로서 대출담당 직원 및 출납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고객들의 수신자금을 예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 F은 피고 E의 이모부이고, 원고 A은 F의 처로서 피고 E의 이모이며, 원고 B, C은 F의 아들들로서 피고 E의 이종사촌들이다.

한편, F은 2012. 12. 11. 사망하였다.

나. F이 피고 E에게 예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 F은 2009. 10. 6. 피고 신협에 예탁할 목적으로 피고 E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 E는 위 돈을 피고 신협에 예탁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음에도, 위 돈을 정상적으로 피고 신협에 예탁한 것처럼, F 명의의 피고 신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행한 다음 위 통장의 내지를 뜯어낸 뒤 그 내지에 개인용 프린터로 계좌번호란에 ‘G’, 계약일란에 ‘20091006’, 계약금액란에 ‘3,000,000’, 만기일란에 ‘2010-10-06’라는 내용을 인쇄한 다음 그 내지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통장에 다시 붙이고, 이율란에 ‘5.00’이라고 수기로 기재하였으며, 수정액으로 일부를 지운 후 이 통장을 F에게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두 번 더 다음 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내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그 통장을 F에게 교부하였다. 2) 또한 다음 표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F은 피고 E에게 돈을 교부하거나 이체하여 피고 신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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