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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1.16 2013가합1039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1. 15.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40,000,000원의 대출금채무, 2008. 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이하 ‘피고 신협’이라 한다)에 입사한 뒤 2001. 1.경 과장으로 진급하여 2012. 10.경까지 D팀장 직책을 가지고 대출담당 직원 및 출납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고객들의 수신자금을 예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4. 11. 15. 피고 신협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신협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협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익산시 E아파트 510동 408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신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다. C는 2013.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고합281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 신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원고가 뇌출혈 등 지병으로 인하여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임을 이용하여, 2007. 11. 15.자 대출금액 40,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2008. 1. 17.자 대출금액 6,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2011. 5. 11.자 대출금액 8,000,000원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 명의로 각 위조하고, 위조한 각 대출거래약정서를 피고 신협의 부하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여, 각 대출금을 원고 명의의 피고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항소심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노57 사건) 역시 유죄판결은 유지하되 양형만 징역 4년으로 정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9 내지 11, 증인 C의 서면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 명의의 2007. 11. 15.자, 2008. 1. 17.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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