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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10.30 2013가합10149
정기예탁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2011. 9. 5. 대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G의 지위 및 G와 원고들의 관계 1) 피고는 조합원들로부터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용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G는 1991. 3.경 피고에 입사한 후 2001. 1.경 과장으로 진급하여 그때부터 2012. 10.경까지 수신업무 총괄팀장으로서 대출담당 직원 및 출납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면서 고객들의 수신자금을 예탁받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2) 원고 A, C는 G의 친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이며, 원고 D은 원고 C의 장인, 원고 E은 원고 C의 장모이다.

나. 원고 A이 본인 명의로 G에게 예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1) 원고 A은 피고에 예탁할 목적으로 G가 지정한 G의 장모 H의 F신협동조합(이 사건의 피고이지만, 계좌를 지칭할 때에는 ‘F신협’이라 한다

) 계좌(I, J과 동일한 계좌)로 2009. 6. 18. 20,000,000원, 2009. 6. 19. 5,000,000원을 각 이체하였으나, G는 위 금원을 피고에 예탁하지 않고 사용하였음에도 위 금원을 정상적으로 예탁한 것처럼 원고 A 명의의 F신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행한 다음 위 통장의 내지를 뜯어낸 뒤 그 내지에 개인용 프린터로 계좌번호, 계약일, 계약금액, 만기일, 이율 등을 인쇄한 다음 그 내지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위 통장에 다시 붙인 후 이 통장을 원고 A에게 교부하였고, 이후에도 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세 번 더 같은 방법으로 그 내지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그 통장을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2) 원고 A은 2010. 1. 12. 피고에 예탁할 목적으로 G가 지정한 F신협 계좌(K, G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이체하였고, G는 위 금원을 원고 A 명의의 F신협 계좌(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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