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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1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억 원이 넘는 피해자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자금을 허위 직원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수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1인 회사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K에게 양도한 후에도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하면서 피해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해회사의 경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와 합의함으로써 피해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3년)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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