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E 관련 범죄(2013고합91) 피고인은 2008. 1. 4.부터 싱가포르에서 판매시점관리(Point Of Sale, POS) 단말기(이하 ‘POS단말기’라고 한다)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개발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F 싱가포르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10. 3.부터 싱가포르 법인의 한국 지점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I와 ① G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 등의 국내업체로부터 POS단말기를 주문받아 피해회사에 그 발주서 또는 주문서를 제출하면, ② 피해회사는 발주서와 주문서에 기재된 수량의 POS단말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 구매 자금을 F 싱가포르 법인에 지원하고, ③ F 싱가포르 법인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POS단말기를 제조해서 피해회사에 보내주면 피해회사는 이를 G로 판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④ G는 J를 비롯한 국내업체에 POS단말기를 납품하고 그 대금은 피해회사와 G가 공동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받은 후, 그 계좌에서 피해회사에 피해회사가 G에 구매 자금으로 지원한 투자금 및 그에 대한 8%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J와 K로부터 POS단말기의 납품을 발주 받거나 주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와 K 명의의 발주서와 주문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발주서와 주문서를 피해회사로 제출하여 마치 J와 K로부터 다량의 POS단말기를 주문받은 것처럼 피해회사를 속여 POS단말기의 부품 구매 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각 사문서위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