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고합13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J)로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전반에 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회사가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이하 ‘에그’라 한다),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한 노트북의 시리얼 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 해당 노트북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