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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01 2019고정6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4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자신의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 2마리와 산책을 하고 있었는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할 경우 개가 통행하는 사람을 물어 상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므로 개의 목줄을 달고 이를 단단히 잡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개의 목줄이 풀린 과실로 함께 산책을 하던 개가 통행을 하는 피해자 D(55세)의 양쪽 다리를 각 1회씩 물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판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

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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