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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407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의 동생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김해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차임 2,15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다.

부동산임대차게약서 특약사항

1. 2010. 11. 1.자 (가)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 (나) 채권최고액 13억 원, (다)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실제대출금 25억 원 대출되어 있음

2. 은행 다음 제2순위로 임차인이 설정한다.

4. 은행 다음 제2순위 근저당설정하고 강서구 E 소재 F모텔 소유자 G 이 임차인에게 인보증한다.

5. 임차인이 상기 모텔을 운영하고 월세 및 각종 인건비 공제 후 평균 순수입 2부(1,400 만 원)을 보장한다.

6. 은행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한,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원,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원,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1. 4. 12. 피고 명의의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위 각 근거당권설정등기는 2012. 4.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2)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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