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의 동생인 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김해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차임 2,150만 원, 임대기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다.
부동산임대차게약서 특약사항
1. 2010. 11. 1.자 (가)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 (나) 채권최고액 13억 원, (다)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실제대출금 25억 원 대출되어 있음
2. 은행 다음 제2순위로 임차인이 설정한다.
4. 은행 다음 제2순위 근저당설정하고 강서구 E 소재 F모텔 소유자 G 이 임차인에게 인보증한다.
5. 임차인이 상기 모텔을 운영하고 월세 및 각종 인건비 공제 후 평균 순수입 2부(1,400 만 원)을 보장한다.
6. 은행대출이자는 임차인이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 월세는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원고로 한, 부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원, 대구칠곡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13억 원, 부산시약사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1. 4. 12. 피고 명의의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위 각 근거당권설정등기는 2012. 4.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2) 한편,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