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정124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 2 층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 13:30 경 위 업소 내에 관리실 4개, 침대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F으로부터 51,000원을 받고 손님의 다리, 발바닥 등을 손으로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위 E과 공모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