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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13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중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하며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12. 5.경 수원시 장안구 C, 5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79.2㎡ 규모에 6개 베드가 비치된 관리실, 1개 베드가 비치된 관리실, 탕비실, 탈의실 등을 구비하고 2019. 12. 16.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아로마테크닉, 아로마 릴랙싱 매뉴얼테크닉 등의 안마를 해주고 회원가로 30,000원부터 99,000원까지 요금을 받고, 피고인 B은 2019. 12.말경부터 2020. 2. 27.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베드에 눕혀 신체 등 부위에 아로마 오일을 도포하고는 등을 주무르고 두드리고 쓰다듬는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임장촬영사진, 고객예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위헌ㆍ무효이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1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모든 유형의 안마행위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포함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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