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37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경부터 2012. 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30㎡ 면적에 침대 2개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바닥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명함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