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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2고정379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3. 20.경부터 2012. 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30㎡ 면적에 침대 2개를 갖추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각 1만 원 내지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발바닥이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고, 문지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명함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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