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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2 2016허4801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20. 2014당2154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상수도 급수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1. 19./ 2005. 6. 13./ 특허 제496665호 (3) 발명의 개요 ①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박막 스위치를 이용한 상수도 밸브의 자동개폐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종래의 터치식 스위치를 가지는 상수도 밸브 개폐장치는 대형이고, 부주의한 터치로 오작동이 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결점을 개선하고자 광센서 스위치를 가지는 상수도 밸브 개폐장치가 개발되었으나, 두 개의 광센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장치 제작원가 및 소비자 가격이 비싸게 되고 스위치를 싱크대 상하에 설치해야 하므로 설치가 까다롭고 설치비가 많이 소요되는 등 결함이 많았다

(문단번호 [0020]~[0024]). ②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두껍고 대형인 터치식 스위치를 갖는 상수도 급수 장치와 광센서 스위치를 갖는 상수도 급수 장치의 결점을 개량하여 두께가 얇고 부주의로 인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터치식 스위치를 구비한 상수도 급수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문단번호 [0025]). ③ 주요 도면 (4) 청구범위 【청구항 1】상수도 급수 장치에 있어서, 급수 장치 하부의 미리 설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미리 설정된 압력 이상의 누름 압력이 있을 경우에 이를 감지하는 박막 스위치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박막 스위치의 감지 신호를 제공받아 이에 따라 솔레노이드 밸브에 밸브 제어 신호를 출력하는 콘트롤 유니트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급수관에 설치되어 상기 콘트롤 유니트의 상기 밸브 제어 신호에 따라 급수 상태를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를 포함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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