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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0 2017허55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온수보일러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6. 16./ 제2014-72629호 3) 청구범위(2016. 3. 16. 보정된 것) 【청구항 1】보일러 통체(10)의 상부에 U자형 열교환관(22) 부설 열교환기를 내장하고, 연도에 제2 전열부재(30)를 설치함과 아울러 열교환기의 헤더에 형성한 급수 유입실(25a)과 온수 배출실(25b)에 상기 제2 전열부재(30)의 양단을 제2 급수관(40)과 제2 온수 배출관(41)으로 연결하여 상기 급수 유입실(25a)에 공급되는 급수가 U자형 열교환관(22)과 제2 전열부재(30)를 병렬로 흐르도록 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급수 유입실(25a) 및 온수 배출실(25b)에 각각 형성하는 급수관(26)과 온수 배출관(27)의 단면적은 U자형 열교환관(22)과 제2 급수관(40)의 합계 단면적의 동등 이상의 단면적으로 형성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온수보일러. 【청구항 2, 3】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삭제 4) 주요 내용 및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온수보일러에 관한 것으로, 난방용 또는 급탕용 온수를 간접 가열하는 온수보일러의 성능향상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일반적으로 호텔 또는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 난방용 또는 급탕용으로 사용되는 온수보일러는 보일러 통체의 상부에 별도의 난방용ㆍ급탕용 열교환기를 내장한 간접 가열 온수보일러가 사용된다(문단번호 [0002]). 이러한 간접 가열 온수보일러는 보일러 형식에 있어서는 노통보일러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나, 노통보일러 이외에 원통형 보일러 또는 수관식 보일러에도 실시되고 있다

(문단번호 [0003]). 종래기술로서 노통보일러에 별도의 급탕용 열교환기를 내장한 노통 수관식 간접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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