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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08 2020허1687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19. 12. 30. 2018원 482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발명( 을 제 1호 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 일( 원 출원의 출원일 이 사건 출원 발명은 국내 특허출원 F( 출원 일: D)로부터 분할 출원 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 발명의 특허 요건 판단을 위한 출 원일을 D로 보아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

/ 출원번호( 원 출원의 출원번호): C(D)/ E(F) 3) 청구범위 (2018. 5. 8. 자로 보정된 것) 【 청구 항 1】 차량 내부에 구비되며, 사용자의 태핑 (tapping) 이 이루어지는 시간 간격과 상기 태핑의 강도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태핑 패턴을 감지하는 감 지부(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기 설정된 기준 태핑 패턴들 및 상기 각 기준 태핑 패턴들에 대응하는 차량의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들을 저장하는 저장부( 이하 ‘ 구성요소 2’ 라 한다); 상기 감지 부로부터 전달된 태핑 패턴을 상기 저장 부의 기준 태핑 패턴들과 비교하여 상기 태핑 패턴에 대응하는 상기 차량의 전자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획득하는 처리 부( 이하 ‘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및 상기 처리 부의 제어 신호를 전달 받아 상기 차량의 전자기기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상기 제어 신호를 상기 차량의 전자기기로 출력하는 통신 부를 포함하고(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상기 저장 부의 기준 태핑 패턴은 상기 차량의 주행 정보를 참고 하여 주행 중 작동 가능한 패턴과 정지 중 작동 가능한 패턴을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태핑 인식 장치. 【 청구 항 2】( 삭제) 【 청구 항 3 내지 7】(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태핑 인식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사용자의 태핑을 제어 신호로 인식하기 위한 태핑 인식 장치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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