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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2.16 2020가단773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9.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2.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20. 7. 경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차로 이동하던 도중 C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모텔에 함께 드나드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후 C의 요구에 의해서 2020. 9. 29.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20 호협 879).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9,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 3자에 때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사 소송법 제 2조 제 1 항 ( 가) 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민사 소송법 제 3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관계 유지를 전제로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소제기 이후에 C의 요구에 의해 협의 이혼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민사법원인 이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인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정행위로 원고와 C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점,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인 C에게 있는 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기간,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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