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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나8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2. 1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2명의 자녀(2004년생, 2006년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다가 2016. 8.경부터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가사소송{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의 2).의 가사소송사건 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의 의미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외 재판상 이혼원인을 이루는 개별적인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사건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제기한 소송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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