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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8 2015나432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2010년 7월경 부산 E에 있는 ‘F’ 클럽에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고, 혼인 후에도 피고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속관할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류 2)에서 정한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등 참조), C이 제기한 이혼소송(부산지방법원 2015드단202885 에서 원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고 C과 이혼을 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 혼인한 사실을 몰랐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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