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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209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24.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93. 8. 11. C과 혼인하였고, 그들 사이에 1993년생 아들과 1998년생 딸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5. 10.경 배우자가 있는 피고와 직장 동료로 처음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9. 6.경부터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가출한 그와 함께 계속 동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고 한다), 2017. 1. 17. 원고 및 피고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다.

그 후 피고와 C은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채 다시 잠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 사이에 이혼 절차가 진행된 바 없으므로(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 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피고의 관할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이 피고가 C을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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