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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3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 피해자 C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홈페이지의 ‘ 파워 링크 등록’ 을 대행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홈페이지를 네이버 파워 링크에 등록해 주었다.

한 편 E은 2012년 경 피해 자로부터 D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네이버에서 홈페이지가 검색될 수 있도록 네이버 검색에 홈페이지를 등록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자가 파워 링크 등록 대행계약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파워 링크 등록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네이버에 교부하여 위 홈페이지의 검색 등록에 관한 E의 권한을 임의로 이관 받은 후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 등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네이버에 위 홈페이지가 검색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펜 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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