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5023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바이오비전은 원고에게 82,558,8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소외 농업회사법인 팜스원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8. 29. 피고 에코데이에 ‘분뇨폐수처리시설 보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대금 2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하였고, 피고 에코데이는 2011. 9. 10. 이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이바이오비전(이하 ‘피고 이바이오비전’이라고 한다

)에 대금 2억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2) 위 도급계약에서 소외 회사는 피고 에코데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선급금 30%(8,910만 원)는 착공시, 중도금 40%(1억 1,188만 원)는 공정율 70% 진행시, 잔금 30%(8,910만 원)는 준공검사 완료 및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수질기준 이내 처리시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하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계약특약사항 1) 품질검수 불합격시 합격될 때까지 재공급한다.

2) 제품납품은 발주처(소외 회사, 이하 같다

)와 “갑”(피고 에코데이)측의 검수완료기준으로 한다. 8. 검수 1) 발주처의 검수기준에 의한다.

9. 대금지불방법 1) 발주처 지불시기에 준하되, 지급비율은 선급금 40%, 공사완료 기성금 40%, 시운전(성능보증후) 후 20%를 지급한다. 나. 선급금 지급 소외 회사는 2011. 9. 2.경 피고 에코데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91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에코데이는 피고 이바이오비전에 하도급대금 중 9,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채권양도통지 1) 피고 이바이오비전과 원고는 2011. 10. 28. 위 피고의 피고 에코데이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권 중 82,558,8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에코데이에 이를 통지하였다.

2 이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