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30.까지, 공사대금 1,088,8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15.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0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6. 피고 B 주식회사에 58,608,800원, 피고 주식회사 C에 54,56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2. 23. 발주처 측의 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선급금 108,8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여 2015. 1. 17. 소외 회사에 위 선급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공사 부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13. 1. 16. 피고 B 주식회사에 58,608,800원, 피고 주식회사 C에 54,56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가 해지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받았던 선급금 108,8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들도 지급받은 각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과 G은 최초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하수급업체로 피고 회사를 추천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전기공사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과 다시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였던 점,...